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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어학성적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by 창업자 2024. 1. 2.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는 정부 발표내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 어학 공인성적에 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확대하고,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올해부터 바뀐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4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 5년으로 연장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

○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됩니다.

- 인정기간 : 시험응시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 (예시) 2022년 5월 5일에 응시한 어학성적 자체 유효기간 : 2022.5.5. ~ 2024. 5. 4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 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정

 

○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토익 등 자체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어학성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사전등록을 하여 활용

 

검증 대상시험

○ 검증 대상시험

영어 제2외국어
TOEIC, TOEIC Speaking, G-TELP(level 2), G-TELP Speaking, TEPS, TEPS Speaking, TOEFL, IELTS, OPIC, FLEX SNULT(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FLEX(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OPIC(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JPT(일본어), 신HSK(중국어)

 

○ 단, 등록시점에 유효한 어학성적이어야 하며, 이미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지난 성적은 시험실시 기관으로부터 조회가 불가하므로 사전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후 등록조회를 하면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 가능

 

활용처

○ 각 채용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됩니다.

 

※ 단, 어학시험 기간 연장의 구체적 도입시기는 지방공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채용시험 실시 지방공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점수 사전등록 방법

어학점수 사전등록 방법

 

지금까지 2024년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하면 인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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