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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해선 안될 9가지 유형..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제대로 알기

by 창업자 2024. 1. 4.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로 예상됩니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뉴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실수 즉 해선 안될(과다 공제) 9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 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혜택이 큰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에서 헷갈리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다공재 9가지 유형
연말정산 제대로 알기

과다공제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공제를 적용한 경우로, 세금 환수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다공제 유형 9가지

가장 대표적인 과다 공제의 유형으로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

이는 급여총액이 아니고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고
분리과세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마지막으로 필요경비까지 제외한 것입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이 연간소득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급여 - 500만 원)*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 - 1,500만 원)*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 - 4,500만 원)*5%)
1억 원 초과 ~ 3억6천250만 원 이하 1,475만 원 + ((총 급여 - 1억 원)*2%)
 

따라서 소득금액이 1백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3,333,333원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는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줍니다.

 

② 일용직 근로자

건설공사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일반직에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부양을 담당한 자녀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023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귀속연도 도중에 사망하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이 있는 분은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 주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대학교까지입니다.

따라서 본인 외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자녀 등록금을 지원해 주거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차감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 지원액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압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분할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만 공제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취업자라도 감면대상 업종(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보험업 등)이 아니거나 대표자의 배우자·최대 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9가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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