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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낮춘다.. 재산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료 폐지

by 창업자 2024. 1. 7.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되고,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여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 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1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 인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현행) 기본공제 5천만 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개선)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 ’23.2월 지역가입자 872만 세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임

**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 시 월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55,849원)

 

자동차보험료 폐지

(현행)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 부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차량가액 =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료

 

(개선) 자동차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보유 세대 월보험료 45,223원 → 0원

 

건강보험 개편이유

재산보험료

재산보험료는 1982년 도입되었으나,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인하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