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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제도일까?

by 창업자 2024. 1. 15.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표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소비기한 표시제 주요 내용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②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③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제기되는 문제

체질 개선 필요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앞으로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신선식 관리를 이전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이 덜 갖춰진 소형 유통업체의 부담이 커졌다. 더 엄격히 제품 품질을 관리해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제품포장지 낭비로 환경오염 가중

식품 기업은 제품별로 판매량이 다르기에 포장재 재고량이 다르고, 제품이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전부 다르다며

많은 양의 포장지가 낭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였으나, 역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셈입니다.

 

안전 문제

특히 낙농가와 유업계에선 우리나라가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건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유제품의 경우 유통 과정상 우유 변질 가능성, 그로 인한 업계와 소비자 건강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소비기한을 적용할 시 소비자가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불안에 떨어야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은 늘어났으나 유제품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신선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기업이 소비기한을 핑계로 오래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별도로 그간 대형유통업체나 슈퍼 등지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앞으로 이런 할인행사가 대폭 감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무튼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성공적인 정착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비기한 표시제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