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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높은 상장 코인 저가매수 기회..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by 창업자 2024. 1. 1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공식 승인하였으나, 국내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선물 ETF의 투자는 허용하되, 현물 ETF 투자는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투자 커뮤니티와 금융투자업계, 정치권 등에서는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을 여전히 투기성 자산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갇혀 있다"라며 비판하는 등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거래소에 상장 인지도 높은 코인의 저가매수 기회, “가짜” 코인을 통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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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보 내용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어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되었다고 방심은 금물

 

③ 특히 (①, ②)와 더불어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② (유선 상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

 

신종 사기 수법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의 저가 판매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 권유
*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기간 락업(거래제한)을 적용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중이라고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문서(지급보증서*, 확약서*)를 제시하며 현혹
* 약속된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약속

 

“진짜” 코인과 ‘다른’ 네크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전송함으로써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하여 소각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사칭한 “가짜” 코인 사기 사례

 

A 씨는 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현재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업체는 A 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한편, 업체는 B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되어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XXX-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하였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 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으나, 해당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으나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하였음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

 

◦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

 

◦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함

☞ 국내 A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음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하여 소각하는 신종사기수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

 

☞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의심

◦ coinmarketcap.com 등에서 “진짜” 코인 검색 → ‘network information’ 란에서 홍보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

 

특히 앞의 두 사례와 더불어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현혹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함

 

◦ 의도적으로 위조하여 만든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해야 함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는 거래소에 상장 인지도 높은 코인의 저가매수 기회, “가짜” 코인을 통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하의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코인을 정확히 모르고 막연히 수익이 높다는 선입관을 갖거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사람들의 투자 유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충분한 공부를 한 뒤, 신중한 투자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