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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친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올 연말 '혜택알리미' 도입

by 창업자 2024. 1. 16.

오늘은 행정안부에서 추진 중인 '(가칭) 혜택알리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미리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가칭)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 합니다

썸네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언제부터?

올해에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백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천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이용절차 및 제공 서비스(예)

이용절차

이용 절차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 제공

 

제공 서비스(예)

○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청년이 독립하여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 또한, 청년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달라지는 점

기존 (가칭) 혜택알리미
○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했다.

○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
□ ‘(가칭) 혜택알리미’ 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혜택알리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6월 운영을 개시할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에 이어 아주 좋은 정책인 만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가 서술형으로 적시되어 있는 관계로 보기 쉽게 요약·편집하였으니 원본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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